본문 바로가기
Movie

부러진 화살 - 정지영

by 판단중지 2012. 1. 25.

Daum 영화에서 참조



영화는 과거의 석궁 테러 사건을 기초로 재구성한 것이다. 사건의 요지는 이것이다. 부당한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수학 교수가 일명 석궁테러를 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것은 위키피디아의 그것을 참조하면 될 듯하다.

 http://goo.gl/uRXS3 [위키피디아의 석궁테러 사건 관련 일지] 

영화 자체의 구성만 보면 탄탄하고 재미있다. 내 관점에서 보면 몇 가지 생각해볼 문제가 있었다. 일단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트위터에는 영화의 실제 변호사와 진중권의 설전이 있었다. 이 부분에서 아직 판결문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판결문 자체를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과 그것이 견고한 것인가라고 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전제조건의 가장 강력한 조건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나는 최근에 읽었던 김두식 교수의 헌법의 풍경에서 판검사들이 법리에 일차적으로 의존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직관적인 판단을 한다는 사실에 나름 충격을 받았다. 사법고시를 통과한 이들은 사실 이 나라의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인물들이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대단한 사람들이다. 물론 그것이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구실이 된다는 점에서도 일정부분 난 동의한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항상 옳은 판단을 하고 그들의 판결을 믿을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내가 보기엔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한 반발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결과적으로 각설하고 내가 판단하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첫번째는 법관에 대한 위해의 문제가 그 것이고, 두번째는 실체적 진실에 대한 문제이다. 전자는 그 교수가 분명히 석궁을 들고 위협을 한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총론에 대한 것인데 이 부분은 분명하다. 후자는 각론에 대한 것인데 활을 쏘았는가? 하는 것과 그것으로 그가 상해를 입었는 가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든다.

내가 판사라면 전자에 대한 것은 그 교수에 대한 유죄가 될 것이고 후자에 대한 것은 대상자와 기소자인 판검사는 유죄가 되고 교수는 무죄가 될 것이다. 즉, 누군가가 그랬듯이 그가 잘해야 집행유예일수도 있을 것이다.  -  특히 후자는 피고인 김교수가 주장하는 것이 진실이라는 가정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진실은 무엇인가? 그것이 궁금하다. 그날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가? 

PS.
클리앙에서 링크된 글을 하나 가지고 왔다. 다른 시각이다. 이글의 논지에서 읽어보면 영화는 허구에 가깝다.
http://clien.career.co.kr/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10350396 

 
반응형

'Movie' 카테고리의 다른 글

두 개의 선 - 지민, 이철  (0) 2012.02.20
오래된 인력거와 밍크코트  (0) 2012.01.15
Tree of Life(2011) - 테렌스 맬릭  (2) 2011.10.30